퇴직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지급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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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확인서에 서명한거는 부당해고 아니라고 인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해고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및 퇴직연금 수령확인서에 서명한 부분만으로 해고사실이 부정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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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채처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가 아닌 질병의 경우에는 기존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산재승인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사전 준비 없이 바로 산재신청을 하지마시고 이왕이면 약간의 상담비용이 들더라도 글보다는 직접 아버님과 함께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승인 가능성이 높은 질병과 준비 등에 대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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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는 4대보험 가입인원이 아닌 실제 근무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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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완료할때까지는 근무하라는 말이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를 통보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를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회사의승인과 무관하게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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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2주간 근무한 직원해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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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경력 인정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이전 직장의 근무이력에 대해 경력으로 인정하는 기준에 대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은 없습니다.따라서 호봉 산정 등에 있어 경력으로 인정할지는 회사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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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후 이직 시 징계내역 조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정회사에서 징계를 받은 사정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징계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질문자님에게 징계이력을 포함한 경력증명서를 요구하거나 이전 회사에 직접레퍼런스 체크 등을 하여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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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이랑 근로자의날 법적 공휴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근로자의 날과 제헌절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법정공휴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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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영점 두군데서 일하는데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하지만 별개의 사업으로 인정이된다면 16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여러 개의 기업조직 사이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로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하나의 사업 또는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때 특별한 사정 여부는 ▲업무의 종류, 성질, 목적, 수행방식 및 장소가 동일한지 ▲인사 및 노무관리가 기업조직별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사업주체 내지 경영진에 의해 통일적으로 행사되는지 ▲각 단위별 사업 활동의내용이 하나의 사업목적을 위해 결합돼 인적ㆍ물적 조직과 재무ㆍ회계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돼 운영되는지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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