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7.17 제헌절의 경우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개정이 되어 2026.2.10 공포되었습니다.
2. 2026.5.1 노동절의 경우에도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3. 따라서 2026년 제헌절 + 노동절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하고 이날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4.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50% 가산수당이 발생하는데 가산수당 규정은 아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 : 가산수당 규정 불적용(휴일근로수당 지급 없음)
2) 5인 이상 사업장 : 가산수당 규정 적용(휴일근로수당 지급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