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직영점 두군데서 일하는데 주휴수당

같은 회사 편의점 직영점 두곳에서 근무하는데 a는 주14시간 b는 주 16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곳이 같은브랜드 직영점이라서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사용자의 사업체명, 대표자가 동일한걸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사용자 밑에서 주30시간 일한걸로 잡혀서 주30시간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b 근무지만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에서 두 사업장의 인사/회계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있고 계약의 주체도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면 두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하지만 별개의 사업으로 인정이

    된다면 16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여러 개의 기업조직 사이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때 특별한 사정 여부는 ▲업무의 종류, 성질, 목적, 수행방식 및 장소가 동일한지 ▲인사 및 노무관리가 기업

    조직별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사업주체 내지 경영진에 의해 통일적으로 행사되는지 ▲각 단위별 사업 활동의

    내용이 하나의 사업목적을 위해 결합돼 인적ㆍ물적 조직과 재무ㆍ회계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돼 운영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