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0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인가요?

개인사업자이고 제조업회사인데

현재29명이고 곧 충원될 인원까지하면 다음달이면 30인이 넘어가게될 예정입니다.

30인이상 사업장이되면 필요한 교육이라던지 노사협의회 등의 문제로 사장님이 충원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현재 최대한 빠른충원이 필요하기에 문의글 남겨봅니다.

현재 29명은 사장님은 포함되지 않은 인원수이고

사장님의 자제분이 2명 함께 일하고있어서 그2명은 포함된 인원이 29명입니다.

30인이상사업장의 근로자수를 어떤기준으로 보면되는걸까요?

고용보험가입자 기준으로 봐도 괜찮은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절대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자의 수가 기준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30인인지 여부를 갖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가입자 기준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그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4대보험 가입인원이 아닌 실제 근무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가입인원이 아닌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주는 포함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친족 중 근로자로 근무하는 사람은 포함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 되면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가입내역상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인원수를 판단합니다.

    3.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30명이상이 일정기간 계속 유지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노사협의회 제정, 신고 등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