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월차를 못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신청일에 휴가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연차를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연차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수당으로 의무적으로 정산해줘야 합니다.(수당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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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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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휴무 안쉬면. 수당 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여 1년미만 기간동안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이러한 1년미만 연차는 질문자님 입사시점 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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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미흡으로 경위서 제출하라는데 부당하고 억울하여 해답없을가 글올려봐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단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했다면 사실관계 위주로만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성의 의미까지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경위서 미제출시 또다른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작성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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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시 거부를 하는상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신청일에 휴가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연차를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연차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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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알린후 한달동안 인수인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1개월 계산시 코로나 기간도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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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휴일(여름휴가) 실시후 토요일근무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토요일 근로시간까지 포함하여 40시간을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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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 되므로 현재 대표자가 직원의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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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을 따지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최저임금은 꼭 기본급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에 대가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기본급이 아닌 다른 임금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시간외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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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 중에 다쳤을 경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회사 규정이 없다면 법상 반드시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지만 소속 직원이 다친경우 병가를 주는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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