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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로봇
연로봇22.08.06

퇴직금 미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퇴사를 7/29일 날짜로 정리했는데 퇴직금이 월급일에 지급된다 했으면서 지급 안되고 연락도 안되고 대표가 잠수탔습니다.

현재 생계유지를 위해 카드값며 적금이며 등등 빠져나가야할 것들이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퇴사 후 14일이내에도 미지급시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고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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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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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부터 14일 이내(당사자간 합의(근로계약서 작성 등)한 경우 그 기일(통상 다음 임금지급기일) 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임금체불이어서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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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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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할 수 있는데, 대표가 출석을 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이 방법으로도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담당 감독관에게 임금체불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후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여보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가장 적절한 방법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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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 및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조사 후 체불된 임금을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연이자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노동청으로부터 발급받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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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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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14일 이내 부지급 시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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