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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벌195
단정한벌19522.08.05

약정휴일(여름휴가) 실시후 토요일근무시

회사전체가 여름휴가 (직원개인 유급연차 사용) 2일 실시하고 그주 토요일 근무일 경우 초과근로수당 지급 가능할까요?

직원개인 유급연차 사용이지만 회사전체가 실시하는 약정휴일 이라 할수 있는데 일은 바빠서 토요일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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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 해당 주 실제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또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한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미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주의 근무시간이 40시간 이하라면 토요일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무가 아닌 소정근무여서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추가로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이 약정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휴무일이고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휴가 사용일은 근로시간 산정에서 제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월~금요일 중 2일 동안 연차휴가 사용한 경우 토요일을 포함한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토요일은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토요일 근로시간까지 포함하여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직원 개인 연차사용일 날 근무를 한 것이라면, 선생님은 연차를 소진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추후 연차를 따로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근로수당은 실제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지급되므로 선생님이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장근로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따라서 토요일에 근로했더라도 그 주에 연차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