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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정한벌195
단정한벌195
22.08.05

약정휴일(여름휴가) 실시후 토요일근무시

회사전체가 여름휴가 (직원개인 유급연차 사용) 2일 실시하고 그주 토요일 근무일 경우 초과근로수당 지급 가능할까요?

직원개인 유급연차 사용이지만 회사전체가 실시하는 약정휴일 이라 할수 있는데 일은 바빠서 토요일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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