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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까치7
쿨한까치722.08.07

회사에서 연월차를 못사용합니다

일이 너무바빠서 연월차를 사용할수가없습니다 . 일년이면 사라진다고하고 금전적 보상도없다고하는데 불법적인거아닌가요? 너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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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신청일에 휴가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연차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으로 의무적으로 정산해줘야 합니다.(수당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능)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사용권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사업에 막대한 지장)가 있을때만 시기변경이 가능할 뿐

    연차사용 자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휴가사용을 청구하시고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휴가사용청구권이 1년이상 지나 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된 연차수당도 3년치는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적법한 촉진 절차가 시행된 것이 아닌 이상, 사용자는 수당으로 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 미시행을 전제로 함)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아울러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임금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고,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적법하게 한 경우에만 미사용수당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사용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연차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이며, 사용자는 운영에 막대한 지장 있을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연차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은 이상 미사용 휴가는 수당으로 보상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으로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연차 사용을 요청하였음에도 계속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