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월차를 못사용합니다
일이 너무바빠서 연월차를 사용할수가없습니다 . 일년이면 사라진다고하고 금전적 보상도없다고하는데 불법적인거아닌가요? 너무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신청일에 휴가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연차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으로 의무적으로 정산해줘야 합니다.(수당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능)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사용권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사업에 막대한 지장)가 있을때만 시기변경이 가능할 뿐
연차사용 자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휴가사용을 청구하시고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휴가사용청구권이 1년이상 지나 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된 연차수당도 3년치는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적법한 촉진 절차가 시행된 것이 아닌 이상, 사용자는 수당으로 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 미시행을 전제로 함)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아울러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임금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고,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적법하게 한 경우에만 미사용수당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사용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이며, 사용자는 운영에 막대한 지장 있을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연차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은 이상 미사용 휴가는 수당으로 보상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으로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연차 사용을 요청하였음에도 계속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