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인정신청기간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pc고장, 공인인증서 문제 등 개인사정으로 전송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변경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내일이라도 고용센터에 전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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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후 이주이내로 그만둘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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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부터5시까지 근무시 월급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고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 근무시 35 + 7(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주휴수당 포함 약 167만원이 월 최저임금(세전)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 금액에서 대략 10%를 공제하면 세후 금액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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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와 마찰로 퇴사 미지급 임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달을 채우지 못한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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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제계약 거부하면 해고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기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가됩니다. 해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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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자가 주6일로 변경시 급여에 대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한주 40시간 근무에서 8시간을 추가로 근무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3. 한주에 2,500,000 / 209 x 8 x 1.5로 계산된 연장수당을 추가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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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규정에서 근로자 선출 시 10명이상 추천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현재는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최근 근참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률상 근거없이 근로자위원 피선거권을 제한한 근로자위원 10명 이상 추천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2022. 12. 11. 시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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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2. 1달 계약직으로 채용된 상태에 2주만에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취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일용직으로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3. 현재 상태에서 4번회사도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만 4대보험 취득 및상실처리가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셔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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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시 병가로 고용보험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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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인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이중취업에 대해 법령상 규정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경우가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 알리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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