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분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날이후에 제계약을 안하고 해고나 퇴사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직원분께 따로 설명드려야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해지됩니다.
이와 달리 별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고용관계 해지 의사표시는 해고가 됩니다.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하면 되나, 사용자가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은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라면 해고가 아닙니다. 그 날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라도 통상적으로 예고는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근로자가 근로계약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라면 기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기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해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사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