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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대벌래263
특출난대벌래26322.08.04

근로계약서 제계약 거부하면 해고 처리가 가능한가요?

저희 직원분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날이후에 제계약을 안하고 해고나 퇴사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직원분께 따로 설명드려야하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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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해지됩니다.

    이와 달리 별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고용관계 해지 의사표시는 해고가 됩니다.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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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하면 되나, 사용자가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은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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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라면 해고가 아닙니다. 그 날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라도 통상적으로 예고는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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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근로자가 근로계약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라면 기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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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기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해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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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사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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