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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날쥐93
빠른날쥐9322.08.04

고용주와 마찰로 퇴사 미지급 임금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구요


첫달 월급 세금떼지 않고 숫자 그대로 받았습니다


다른 직원도 사대보험 얘기를 했지만 들어주지않고


금액 그대로 지급받았다합니다


그후 2주정도 일하였고 업무 강도를 불가능한


수준으로 올려서 싸우고 나왔습니다 .


배달전문 음식점이였고 주6일 12시간 근무였고


브레이크 타임이나 휴식시간 따로 없습니다


인원 축소시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여러번 말씀드렸음에


도 일방적인 직원 시간 축소로 아예 혼자하는일이 잦아


졌고 한번씩 추가근무를 요구했습니다 (급여는 고정)

처음 이야기했던 근무내용과 점점 달라졌고


결국 참지못해 싸워서 일방적으로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월급은 300인데 3개월 270받는 조건이였습니다 .


고정 직원은 2명 고용주는 같이 근무하지 않습니다.


사장님은 가계를 여러개 하시는분이고 돈 많이버십니다


20대 초반 친구들에게 천천히 올려주겠다고


주6일 근무 12시간을 시키고210- 250 이 조건으로


데려와서 못버티는 친구들에겐 지금과 같이


한달을 채우지 못하는 급여는 주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일한만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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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일한 만큼의 급여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내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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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달을 채우지 못한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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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통보에 관계없이 퇴사하는 월에도 근로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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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휴게시간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월 (12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3,184,016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기 금액에 미달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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