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빠른날쥐93
빠른날쥐93
22.08.04

고용주와 마찰로 퇴사 미지급 임금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구요


첫달 월급 세금떼지 않고 숫자 그대로 받았습니다


다른 직원도 사대보험 얘기를 했지만 들어주지않고


금액 그대로 지급받았다합니다


그후 2주정도 일하였고 업무 강도를 불가능한


수준으로 올려서 싸우고 나왔습니다 .


배달전문 음식점이였고 주6일 12시간 근무였고


브레이크 타임이나 휴식시간 따로 없습니다


인원 축소시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여러번 말씀드렸음에


도 일방적인 직원 시간 축소로 아예 혼자하는일이 잦아


졌고 한번씩 추가근무를 요구했습니다 (급여는 고정)

처음 이야기했던 근무내용과 점점 달라졌고


결국 참지못해 싸워서 일방적으로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월급은 300인데 3개월 270받는 조건이였습니다 .


고정 직원은 2명 고용주는 같이 근무하지 않습니다.


사장님은 가계를 여러개 하시는분이고 돈 많이버십니다


20대 초반 친구들에게 천천히 올려주겠다고


주6일 근무 12시간을 시키고210- 250 이 조건으로


데려와서 못버티는 친구들에겐 지금과 같이


한달을 채우지 못하는 급여는 주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일한만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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