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 진정서 확정 이후 누락된 내용에 대해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부 금액이 누락된 경우 노동청 출석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정 및 추가가 가능합니다.2.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금액은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해결하셔야 합니다.(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은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지원을 해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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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을 지나서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 차감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2월 사용분에 대해서는 25년연차에서 차감하고 1월 사용분에 대해서는 26년 연차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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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6개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중인데, 4대보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퇴사 시 실업급여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주5일 근무자의 경우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물론 6개월 이전에도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실업급여 하루치 금액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66,048원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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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4차 미방문을 해버렸는데 아시는분 답변 브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일에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해당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 신청(전체 수급기간내에 1회만 가능)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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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의한 사직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의 명칭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내용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내용에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질문자님이동의하여 퇴사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는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제출을하는 것이므로 이왕이면 회사의 서명도 같이 들어가도록 합의서를 작성하는게 나중에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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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렌서로 일하고 있는 레슨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계약서 작성 및 임금명세서 교부 등이법에 따라 강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이 된다면노동법에 따라 계약서도 작성하고 임금명세서도 교부해야 합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근로자성에 대해불분명하면 노동청 신고 등을 통해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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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관련문의....,.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법에 따라 작성이 강제됩니다. 작성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뒤늦게 불이익하게 작성하여 서명을 강요하는게 아닌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뒤늦게라도 계약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게 아니라면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을 해주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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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이 더 많이 지급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는 한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장수당 비중을 크게하고기본급을 축소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저액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을 정하여기본급과 연장수당 모두 근로시간에 맞게 배분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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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치 알바비을 못받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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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사직서 작성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당연히 대면하여 사과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는게 좋겠지만 어렵다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문이 어렵다고이야기하고 우편 등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2. 계약만료는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계약만료일이 도래를하였어도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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