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수당에 대해 여쭤봅니다.(주 52시간 초과, 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근로시간 및 수당 적용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일부 직원들이 오전 반차를 사용한 후, 오후 및 야간근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무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전 반차 사용 (근무 없음)
오후 근무 (예: 13:00~18:00)
이후 추가 근무 (예: 18:00~21:00 또는 야간 포함 근무)
→ 총 근무시간이 1일 8시간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1일 8시간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장근로로 인정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근로시간 8시간을 채우고, 수당을 요청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부
2.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고 있을 경우, 향후 감사 또는 노동청 점검 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3.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1) 근로시간 8시간 채우지 않고 수당 요청 2)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업무 수행에 대한 문제를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