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수당에 대해 여쭤봅니다.(주 52시간 초과, 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근로시간 및 수당 적용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일부 직원들이 오전 반차를 사용한 후, 오후 및 야간근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무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오전 반차 사용 (근무 없음)

  • 오후 근무 (예: 13:00~18:00)

  • 이후 추가 근무 (예: 18:00~21:00 또는 야간 포함 근무)
    → 총 근무시간이 1일 8시간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1일 8시간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장근로로 인정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근로시간 8시간을 채우고, 수당을 요청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부

2.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고 있을 경우, 향후 감사 또는 노동청 점검 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3.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1) 근로시간 8시간 채우지 않고 수당 요청 2)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업무 수행에 대한 문제를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추가근무를 하였어도 오전 반차로 인하여

    하루 8시간 근로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문제될 소지 없습니다.

    3. 일단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반차나 연차는 유급으로 보장되더라도 52시간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52시간 초과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일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3.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 자체는 법 위반이며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1, 2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