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민방위 훈련 반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시 ~17시까지 근무를 하고있고 근무지는 이천이고 거주지는 수원입니다.
09:00~13:00 까지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하는데
이는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 훈련 내에 식사시간이 별도로 없기에 점심식사하고 다시 이천 근무지로의 이동시간은 최소 1시간 30분정도로 예상됩니다. 이에 오후 근무 시작은 14:30분 이후로 예상되는데 이런경우에도 회사측은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이동시간을 고려하지않은 반차만을 부여하는게 원칙인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