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민방위 훈련 반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시 ~17시까지 근무를 하고있고 근무지는 이천이고 거주지는 수원입니다.

09:00~13:00 까지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하는데

이는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 훈련 내에 식사시간이 별도로 없기에 점심식사하고 다시 이천 근무지로의 이동시간은 최소 1시간 30분정도로 예상됩니다. 이에 오후 근무 시작은 14:30분 이후로 예상되는데 이런경우에도 회사측은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이동시간을 고려하지않은 반차만을 부여하는게 원칙인가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에 소요되는 시간(실제 훈련 시간 + 이동 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유급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회사로 이동하는 시간 또한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3조에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방위 실제 훈련시간과 훈련 및 훈련 종료 후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이동시간도 포함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