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임신 관련 연차 사용 및 미사용 연차 수당 요구

육아 휴직 중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복직 후 4개월 후에 또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동안 연차 30개(육아휴직 중 인정된 연차15개+ 기본 15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연차 30개를 4개월동안 다 소진하진 못하더라도 최대한 소진하고 싶은데

업무 특성 상 연차 인정을 잘 안해주실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위와 같은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출산휴가 전 남은 기간은 연차를 사용해 출산휴가를 조금 늦게 쓸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전 연차를

    소진하고 출산휴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정으로 인해 실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기간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의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연차휴가의 적용에 있어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등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출산휴가 전 사용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사용한 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