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 해고가 가능하고
이럴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사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전에 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해고를 했다면 왠만하면 부당해고로 처리 됩니다.
3.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뽑을 때 처음에는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세요(1주 또는 2주 등)
약정한 계약기간 중 업무를 잘 하지 못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부당해고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