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생 수습기간에 해고한 내용

카페를 운영중입니다.

정확히 4주 근무한 알바생을 해고 했습니다.

주 2일 근무 15시간 미만 근무입니다.

많은 기회를 주었는데

계속 실수하고 가게에 피해를 입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취소한 손실금액도 1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렇기에 도저히 근무가 어려울거 같아

본인에게 상황 설명하고 해고 했습니다.

부당해고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입장에서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해고를 했는지 입증을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 하므로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 해고가 가능하고

    이럴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사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전에 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해고를 했다면 왠만하면 부당해고로 처리 됩니다.

    3.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뽑을 때 처음에는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세요(1주 또는 2주 등)

    약정한 계약기간 중 업무를 잘 하지 못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부당해고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이면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큰 잘못이 있는 경우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5인이상이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그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당해고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