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신분증사본 제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및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필요합니다. 주소는필요치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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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3월 21일에 신청했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전에 발생한 소득시 실업급여 신청 이후 지급되더라도 부정수급과는 관계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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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자 초과근무시에 급여계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봉이 3800만원인 경우 월급여는 316만원이 됩니다. 316만원이 모두 기본급으로 구성된 경우라면 3,160,000 / 209x 1.5로 계산된 금액이 한시간의 연장근로수당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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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태만과 수차례 교통사고를 낸 직원 퇴직금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회사의 손해는 민사적인 부분으로 해결하셔야 하며 퇴직금 발생요건 충족시 퇴직금은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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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받는 도중 프리랜서로 취업할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지급이 되기 때문에 수급 중 프리랜서로 일한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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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일을 거부당하고 이에 동의하게되면 자발적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의 프로젝트 만료일 이전에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고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다면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정에 따른 사직서 작성은 거절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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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로세금을내는데고용보험을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더라도 실제 근로자성이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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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면 2배 야간근로만 하면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2.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는 경우 2.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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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혹은 재직증명서 미리 작성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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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시 지급기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금품을 청산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진정 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진정취하서를 제출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약 진정취하에 대한부분이 없다면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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