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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큰불곰218
큰불곰218
22.05.03

실업급여를 3월 21일에 신청했는데

회사 퇴직중 3월 14일 하루를 프리랜서로 일하고 3월 21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3월에 일한 대금이 5월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해촉증명서 등을 받으면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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