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일을 거부당하고 이에 동의하게되면 자발적퇴사인가요?
기존에 배정되어있던 프로젝트가 있어
해당 프로젝트까지 완료후 퇴사하고싶다고 희망하였습니다만
이를 거부당하여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에 동의하게되면 자발적퇴사가 되는것인가요?
자발적퇴사가 아니라면,
상사는 퇴사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작성하라고 요구하는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질문자분께서 먼저 사직 일자를 특정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회사가 그보다 더 앞선 일자로 퇴직일을 일방적으로 앞당기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질문자분께서 사직의사를 표명하셨고 회사가 앞당긴 퇴직일이 질문자분께서 사직하겠다고 최초 말씀하신 사직 날짜와 그 사이 기간이 길지 않으면 노동청에서는 해고로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회사가 앞당긴 날짜에 퇴사하겠는지 일방적인 의사표시가 아니라 질문자분에게 의견을 물어본 것이라면 이는 권고사직에 가깝습니다.
3. 회사에 퇴직일자를 앞당길 테니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앞당긴 사직일에 동의하게 되면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므로, 이에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더라도, 당초 희망했던 사직희망일로 날짜 조율이 안 되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통지한 퇴사날짜보다 빠른 날짜로 회사에서 퇴사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일을 결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지정한 날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상실사유를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희망 퇴직일자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앞당겨 퇴직한 경우, 해고가 성립된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에 비추어 보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의 프로젝트 만료일 이전에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고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정에 따른 사직서 작성은 거절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하지는 않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퇴사일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앞당기는 것은 해고의 소지가 있으나,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다면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서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직서에는 사실 그대로 작성하여야 하므로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그와 같이 작성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존에 배정되어있던 프로젝트가 있어
해당 프로젝트까지 완료후 퇴사하고싶다고 희망하였습니다만
이를 거부당하여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에 동의하게되면 자발적퇴사가 되는것인가요?>>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퇴사를 권유하여 이를 수용한 때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자발적퇴사가 아니라면,
상사는 퇴사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작성하라고 요구하는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개인사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기재하는 것은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하시고 프로젝트 완료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동의한다하더라도 계약전에 권고사직을 한 것이기때문에 비자발적퇴사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사직서에는 자발적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인한 퇴사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은 우너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써 정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요청한 퇴사일을 거부하고 사용자가 다른 날을 퇴사일로 청약한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사용자가 청약하는 퇴사일이 아닌 다른 날을 퇴사일로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기존에 배정되어있던 프로젝트가 있어
해당 프로젝트까지 완료후 퇴사하고싶다고 희망하였습니다만' 이라는 의사 표현은 자발적 퇴사로 헤아려집니다.따라서 회사가 제시한 퇴사일에 동의를 하는 경우 및 그렇지 않은 경우 둘 다 자발적 퇴사이겠습니다. 자발적 퇴사나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나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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