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존에 배정되어있던 프로젝트가 있어
해당 프로젝트까지 완료후 퇴사하고싶다고 희망하였습니다만
이를 거부당하여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에 동의하게되면 자발적퇴사가 되는것인가요?
>>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퇴사를 권유하여 이를 수용한 때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자발적퇴사가 아니라면,
상사는 퇴사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작성하라고 요구하는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 개인사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기재하는 것은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하시고 프로젝트 완료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