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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꽃게225
박식한꽃게22522.05.03

임금체불 진정시 지급기간에 대한 질문

퇴직시 임금은 2주 내 지급이고, 지급이 안 될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데

임금체불로 확인 될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기간을 준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지급기간에 임금이 지불 될 경우 사업주를 처벌 할 수 없나요?

이미 2주내 지급을 안 한게 법을 어긴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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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주내 지급하지 않으면 이미 불법인 상태이지만, 진정사건의 경우에는 시정지시 기간내 지급하면 처벌하지 않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서 처벌의사를 밝히는 경우에 근로감독관은 그에 맞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금품을 청산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진정취하서를 제출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약 진정취하에 대한

    부분이 없다면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 법의 14일을 지난 것만으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어쨌든 임금을 지급했다면 담당 감독관은 취하를 유도하려 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시 임금은 2주 내 지급이고, 지급이 안 될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데

    임금체불로 확인 될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기간을 준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지급기간에 임금이 지불 될 경우 사업주를 처벌 할 수 없나요?

    >> 처벌을 원할 경우 가능합니다.

    이미 2주내 지급을 안 한게 법을 어긴게 아닌가요?

    >> 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1~2주 정도 늦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으로 처벌을 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몇달이상 지속되고 계속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지연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임금 지급과 별개로 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처벌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사업주 처벌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용자를 처벌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그러한 경우 진정이 아닌 고소장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2. 다만, 노동청에 진정신고를 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우선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시정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면 사건이 종결처리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고소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에 대한 의사표시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