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임금은 2주 내 지급이고, 지급이 안 될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데
임금체불로 확인 될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기간을 준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지급기간에 임금이 지불 될 경우 사업주를 처벌 할 수 없나요?
이미 2주내 지급을 안 한게 법을 어긴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주내 지급하지 않으면 이미 불법인 상태이지만, 진정사건의 경우에는 시정지시 기간내 지급하면 처벌하지 않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서 처벌의사를 밝히는 경우에 근로감독관은 그에 맞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금품을 청산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진정취하서를 제출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약 진정취하에 대한
부분이 없다면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 법의 14일을 지난 것만으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어쨌든 임금을 지급했다면 담당 감독관은 취하를 유도하려 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처벌을 원할 경우 가능합니다.
>> 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1~2주 정도 늦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으로 처벌을 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몇달이상 지속되고 계속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지연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임금 지급과 별개로 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처벌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사업주 처벌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용자를 처벌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그러한 경우 진정이 아닌 고소장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2. 다만, 노동청에 진정신고를 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우선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시정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면 사건이 종결처리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고소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에 대한 의사표시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