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입사 1년 미만 기간에는 입사일로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2. 이후 1년마다 15개의 연차가 기본적으로 발생을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 그리고 연차는 질문자님의 입사일자를 알아야 정확한 산정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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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40시간이상 한달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였으므로 현직장에서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는 경우라면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되어야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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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의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않거나 예고기간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해고예고제도는 5인미만 사업장의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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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주말출근 많은 광고대행사 통상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보면 기본급하고 중식대만 합산하여 통상임금을 산출하였는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매월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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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금여 대상 연령은 몇세까지 인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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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보장 안해주고 사직한 경우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육아휴직 거부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는 이상육아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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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이신 사장님께도 연차수당을 지급해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은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사용자에게는 연차 및 연차수당을 지급할 법상의무는 없지만회사 내부적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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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로 쉰 경우 2. 개인휴직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회사사정에 따른휴업이 아닌 무급휴직의 경우라면 한주를 개근한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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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를 받는 직장에서 퇴사하는 경우 말월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안하는게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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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필수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수가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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