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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큰고니282
길쭉한큰고니28222.03.31

주 5일 40시간이상 한달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이전회사에서 10년 정규직 근무 후 자진퇴사 했구요

한달계약직 주 5일 40시간 이상 사대보험 가입되는곳에서 일하려고 합니다 회사에 물어보니까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루 채용이된다는데 한달일하고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주5일 주40시간 이상 일해도 상용직 처리가 안되고 회사에서 일용직으루 처리가 될경우 90일이상 일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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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할 때에는 상용직으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종전 회사에서 자발적 이직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어야 하므로 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상용직으로 4대보험에 가입신고를 요청하시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근무하게 된다면 추후에 실업급여를 수급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근무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과 동일하다 한다면 상용직으로 채용해달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였으므로 현직장에서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는 경우라면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었으면 상용직으로 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는 회사에는 취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한달계약직 주 5일 40시간 이상 사대보험 가입되는곳에서 일하려고 합니다 회사에 물어보니까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루 채용이된다는데 한달일하고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주5일 주40시간 이상 일해도 상용직 처리가 안되고 회사에서 일용직으루 처리가 될경우 90일이상 일해야 하나요??

    일용직으로 될 경우 한달이내 근로일수가 10일미만이어야합니다.

    1개월 근로계약하는 경우라면 상용직 처리요구하시기바랍니다.


  • 1. 일용직의 문의에 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고용보험법상 일용직 근로자라고 함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1개월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