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길쭉한큰고니282
길쭉한큰고니28222.03.31

주 5일 40시간이상 한달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이전회사에서 10년 정규직 근무 후 자진퇴사 했구요

한달계약직 주 5일 40시간 이상 사대보험 가입되는곳에서 일하려고 합니다 회사에 물어보니까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루 채용이된다는데 한달일하고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주5일 주40시간 이상 일해도 상용직 처리가 안되고 회사에서 일용직으루 처리가 될경우 90일이상 일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할 때에는 상용직으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종전 회사에서 자발적 이직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어야 하므로 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상용직으로 4대보험에 가입신고를 요청하시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근무하게 된다면 추후에 실업급여를 수급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근무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과 동일하다 한다면 상용직으로 채용해달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였으므로 현직장에서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는 경우라면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었으면 상용직으로 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는 회사에는 취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한달계약직 주 5일 40시간 이상 사대보험 가입되는곳에서 일하려고 합니다 회사에 물어보니까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루 채용이된다는데 한달일하고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주5일 주40시간 이상 일해도 상용직 처리가 안되고 회사에서 일용직으루 처리가 될경우 90일이상 일해야 하나요??

    일용직으로 될 경우 한달이내 근로일수가 10일미만이어야합니다.

    1개월 근로계약하는 경우라면 상용직 처리요구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일용직의 문의에 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고용보험법상 일용직 근로자라고 함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1개월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