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 코로나로 쉰 경우 2. 개인휴직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1.
코로나로 목요일부터 쉬어서 다음주 수요일까지 쉬었습니다.
이 경우 주휴일 및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근로를 해왔고 근로를 할 것이 예정된 상태에서 주는 것이 주휴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조금 애매한거 같습아 질문 드립니다.
2. 코로나로 자가격리기간 이외로 개인 휴직 하루이틀 별도로 신청해서 사업주가 승인한 경우에도 주휴 및 주휴수당을 주어야 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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