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코로나로 목요일부터 쉬어서 다음주 수요일까지 쉬었습니다.
이 경우 주휴일 및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근로를 해왔고 근로를 할 것이 예정된 상태에서 주는 것이 주휴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조금 애매한거 같습아 질문 드립니다.
>>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코로나로 인해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코로나로 자가격리기간 이외로 개인 휴직 하루이틀 별도로 신청해서 사업주가 승인한 경우에도 주휴 및 주휴수당을 주어야 할까요?
>> 개인 사정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의 귀책사유로 보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결근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