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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말쑥한비버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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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0

해고예고수당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어머니께서 21년 12월 15일부터 일하시던 음식점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족 중 한명이 코로나 확진이 되어 가게쪽에서 며칠간 나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수 차례의 신속항원검사와 pcr 검사 결과가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가게 사정이 좋지 않아 인원감축을 하게 되었으니 4월 4일부터 4월 15일까지 출근하면서 다른 직장을 찾아보라고 카카오톡으로 해고 통보가 왔습니다. (매니저로부터 3월 29일 해고 통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는 확실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입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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