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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비버208
말쑥한비버20822.03.30

해고예고수당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어머니께서 21년 12월 15일부터 일하시던 음식점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족 중 한명이 코로나 확진이 되어 가게쪽에서 며칠간 나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수 차례의 신속항원검사와 pcr 검사 결과가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가게 사정이 좋지 않아 인원감축을 하게 되었으니 4월 4일부터 4월 15일까지 출근하면서 다른 직장을 찾아보라고 카카오톡으로 해고 통보가 왔습니다. (매니저로부터 3월 29일 해고 통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는 확실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입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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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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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의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않거나

    예고기간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해고예고제도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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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받아야 합니다. 30일 전 해고 통보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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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고일자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일자를 기준으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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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해고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법에 명시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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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해고예고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예정일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위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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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 이상 미만과는 상관없이 해고일 30일 전 까지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성 미교부도

    함께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위의 권리구제 방법이 있으시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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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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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는 확실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입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5인미만 상관없이 근무기간이 3개월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능합니다.

    5인이상인 경우라면 근로자귀책이 아닌 사업장 일방통보로

    가게운영이 어렵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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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당사자 본인이 신고 하여야 합니다.

    ☞근로를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나셨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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