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18년도 입사해서 2018년에는 공식적인 연차없이 1년을 근무하고 19년도에 연차15개 생겼습니다. 2년에 1개씩 연차가 늘어난다고해서 20년21년은 16개 연차를 쉬었습니다..이제 22년도 연차를쉬고있는데 22년도까지 16개 쉬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18년도 1월 2일 입사라 하였을 때
2018년도 1월 2일 ~ 2019년 1월 1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19년도 1월 2일 ~ 2019년 1월 1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20년도 1월 2일 ~ 2019년 1월 1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21년도 1월 2일 ~ 2019년 1월 1일 - 16개의 연차 발생
2022년도 1월 2일이 되는 시점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입사 1년 미만 기간에는 입사일로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이후 1년마다 15개의 연차가 기본적으로 발생을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 그리고 연차는 질문자님의 입사일자를 알아야 정확한 산정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2018년 3월 1일이라고 가정한다면,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8.03.01. ~ 2019.02.28. : 11개
2019.03.01. ~ 2020.02.28. : 15개
2020.03.01. ~ 2021.02.28. : 15개
2021.03.01. ~ 2022.02.28. : 16개
2022.03.01. ~ : 16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18년도 입사해서 2018년에는 공식적인 연차없이 1년을 근무하고 19년도에 연차15개 생겼습니다. 2년에 1개씩 연차가 늘어난다고해서 20년21년은 16개 연차를 쉬었습니다..이제 22년도 연차를쉬고있는데 22년도까지 16개 쉬면 되나요?
>> 정확한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18.1.1에 입사한 것으로 가정하면, 2018.1.1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매월 1일에 발생하고(최대 11일), 매년 80% 이상 출근했다면 2019.1.1에 15일, 2020.1.1에 15일, 2021.1.1에 16일, 2022.1.1에 16일의 연차휴가가 각각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이제 22년도 연차를쉬고있는데 22년도까지 16개 쉬면 되나요?
=> 네 맞습니다.
2018년 입사면
2019년에 15개, 2020년에 15개, 2021년에 16개, 2022년에 16개 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유급휴가의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를 먼저 확인해보시고, 정확한 입사 일자를 알아야 연차유급휴가의 개수를 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3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연차휴가가 가산되는데 사례의 경우 이보다 유리하게 가산됩니다.
2022년도의 경우 며칠이 가산되는지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18년도 입사해서 2018년에는 공식적인 연차없이 1년을 근무하고 19년도에 연차15개 생겼습니다. 2년에 1개씩 연차가 늘어난다고해서 20년21년은 16개 연차를 쉬었습니다..이제 22년도 연차를쉬고있는데 22년도까지 16개 쉬면 되나요?
19 -15
20-15
21-16
22-16 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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