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현금 지급시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하는것을 단협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관행으로 계속된 경우에는 임금성이 인정되지만 지급기준이나 액수등이 확정되지 않은 일시적이고 불확정적인 금품은 임금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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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계산할 때 상여금(명절휴가비)을 포함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육아휴직 사용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 상여금의 평균임금 반영은 질문자님의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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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의 벌금에 대해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이 근로감독을 받으신것 같습니다. 우선 잔업수당을 덜 지급한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수당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 미준수 관련하여 벌금이 근로자 인원수대로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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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다고 임금을 돌려달라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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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시 채용 제출서류에 범죄사실조회서를 넣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본인 열람 외 취업 등 다른 용도로 범죄경력 회보서를 발급했을 경우 본인과 열람자 모두 최대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벌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몇 법규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의료기관 등은 의무적으로 경찰에 범죄경력회보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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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식대비 포함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 최저임금의 2%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 10만원 중1,914,440 x 2%를 초과하는 61,712원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근무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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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연차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2. 발생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연차수당 청구권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수당만 청구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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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추가 근무시 수당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에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한주 40시간 초과근무와 관계없이 휴일에 근로하는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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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차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19명이라면 작년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1개의 연차중 공휴일에 대체된 부분을 제외한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 입사일 기준 1년이후에 수당으로지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법에 따라 1년미만시 발생한 연차 11개는 근로자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미사용연차가 있으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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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이 얼마로 산정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2. 8 x 5 + 8(주휴시간) + 6(연장 - 4 x 1.5)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포함하여 약 2,149,21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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