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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도마뱀300
운좋은도마뱀30022.03.23

근로기준법 위반의 벌금에 대해묻고싶습니다

회사가 점심시간 휴게없이 1시간 잔업할때가있습니다.종종

그리고 잔업수당에대해서 누가신고해서 근로감독관이 와서

점검했는데 2가지가 걸렸거든요,

휴게시간미준수, 잔업수당 안맞는거랑

질문1,이거 벌금이 죄목 2가지다 합쳐서 받는건가요?

2천만원 이하벌금으로아는데 벌금을 물어볼수없고

사장한테ㅎㅎ 사업장 직원이 45명이거든요

어떻게아나요?

질문2, 벌금의 금액이 어떻게되나요?

질문3, 벌금을 가하는 기준이 뭔가요.직원수대로

100 만원씩 가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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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1,이거 벌금이 죄목 2가지다 합쳐서 받는건가요?

    2천만원 이하벌금으로아는데 벌금을 물어볼수없고

    사장한테ㅎㅎ 사업장 직원이 45명이거든요

    어떻게아나요?

    바로 벌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해당사항을 일정기간내에서 시정한경우라면

    종결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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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이 근로감독을 받으신것 같습니다. 우선 잔업수당을 덜 지급한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 미준수 관련하여 벌금이 근로자 인원수대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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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100조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정확히 얼마다 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도적이고 지속적이고 장기간 그래왔다면 벌금이 커질 수도 있고, 사용자가 반성하는 모습이나, 단기간 법을 어겼다면 형량이나 벌금이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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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법 위반 사실이 여러개인 경우 각각의 법 위반에 대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벌금의 금액은 법정 한도 내에서 사법부의 결정에 의하여 부과됩니다.

    벌금은 직원 별로 각 위반 건수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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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휴게시간 미부여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 각각 범죄가 성립합니다.

    2.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직원수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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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휴게시간 및 연장근로수당의 미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휴게시간 규정의 위반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연장근로수당 규정의 위반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징역 또는 벌금형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아닌 이상 사건 열람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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