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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윽한갈기쥐192
그윽한갈기쥐192
22.03.24

퇴사한다고 임금을 돌려달라하면?

1월1일자로 연봉계약서에 서명하고 3월에 1,2월 연봉인상분 안준거를 일괄지급하였습니다.

4월에 퇴사한다고하니 다시 작년대비 오른부분 임금취소한다고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연봉계약서 날짜는 1월1일자인데 3월에 서명했으니 퇴사할거였으니 사기아니냐는데....

임금 받고 실수령액 찍히는거보고 절망해서 퇴사통보한건데...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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