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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갈기쥐192
그윽한갈기쥐19222.03.24

퇴사한다고 임금을 돌려달라하면?

1월1일자로 연봉계약서에 서명하고 3월에 1,2월 연봉인상분 안준거를 일괄지급하였습니다.

4월에 퇴사한다고하니 다시 작년대비 오른부분 임금취소한다고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연봉계약서 날짜는 1월1일자인데 3월에 서명했으니 퇴사할거였으니 사기아니냐는데....

임금 받고 실수령액 찍히는거보고 절망해서 퇴사통보한건데...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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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월1일자로 연봉계약서에 서명하고 3월에 1,2월 연봉인상분 안준거를 일괄지급하였습니다.

    4월에 퇴사한다고하니 다시 작년대비 오른부분 임금취소한다고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 퇴사예정자에게 인상된 연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퇴사한다는 이유로 인상된 연봉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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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임금을 환수할 수 있을 것이나, 굳이 동의하실 필요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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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봉을 삭감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삭감되어 임금이 들어온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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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인상 시기가 1월 1일자로 소급한 것이므로 1월분과 2월분 차액을 받은 것은 정당합니다. 따라서 반환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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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하거나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임의로 인상된 임금을 삭감하거나 취소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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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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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를 통하여 노사가 연봉에 대해 합의한 후 이를 소급적용한 경우, 단순히 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인상분을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상당히 높다고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합의된 연봉계약서 대로 최종 근무시점까지 인상된 임금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으면 될 것이고, 만약 인상분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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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사 및 임금 반납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안에서 이미 임금은 인상된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직을 한다는이유로 그 취소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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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위 연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고, 추후 재직을 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돌려줄 필요 없이 퇴사절차 밟으셔서 이직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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