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는 직원수가 5명인대 5인미만 사업장으로 되어있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경우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 통념상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친족의 경우라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자임이 사실관계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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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소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퇴사는인계인수와 관련한 중요문제가 있으므로 미리 휴가원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서 협의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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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단축근무신청시 어떤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소속 직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지원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워라벨일자리장려금) 다만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단축전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워라벨일자리장려금의 지원수준은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20만원 입니다. 참고로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감액해서 지급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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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미달로 인한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코드 26(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에 전화를 하여질문자님의 귀책정도를 확인하여 실업급여 가능여부를 결정합니다.(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이 아닌 업무능력부족에 따라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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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연차를 사용하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그리고 회사에서 일을 쉬라고 한 경우 연차 차감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업수당으로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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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권고사직 시 문구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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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못받는거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사업장(평일 직장)에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프리랜서로 일하는 부분도 중단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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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체 연차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는게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 3월 24일이전에 퇴사하였으므로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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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인센티브) 수령여부 판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보너스(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후 지급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보너스 지급약정을 한 경우라면 지급이 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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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1년중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차소진후 퇴사에 대해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연차소진후 퇴사에 대해 계속 주장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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