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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얼룩말255
비장한얼룩말25522.03.06

연차와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1년 3월 2일에 입사하였고, 2022년 2월 28일까지 일하였습니다. 하지만 쓰지 않은 연차가 2일이 남아 3월 2일, 3일에 쓰고 3월 3일을 퇴사일로 하기로 합의가 되어 사직서도 제출하였는데요.

퇴사 이후 갑자기 회사로부터 연차 사용은 할 수 없으며 퇴사일을 2월 28일로 하고 사직서를 다시 제출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틀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것이며, 1일이 모자라므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태입니다. 연차는 근무일에 포함이 되지 않나요?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일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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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약정에 의하면 2022년 3월 3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당초 약정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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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1년중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차소진후 퇴사에 대해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연차소진후 퇴사에 대해 계속 주장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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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3월 3일을 퇴사일로 하기로 합의가 되어 사직서도 제출하였는데요.퇴사 이후 갑자기...>

    • 연차 2일 사용과 퇴사일이 3월 3일로 서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퇴사일을 앞당긴다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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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월 초 근로자께서 회사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날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기에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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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이 아니라면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절대 제출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직일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말씀하신 것 처럼 3월3일에 퇴사하실 경우 퇴직금 및 연차 15개가 더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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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간에 이미 3.3자로 퇴사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3.3자로 퇴사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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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도 근무일에 해당합니다.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3월 3일을 마지막 근로일(연차유급휴가 사용)로 하는데 사용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퇴사일은 3월 4일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보다 빨리 퇴사하라고 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는 경우에 따라 해고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거부하시고 퇴직금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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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의 시기지정권 및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요구하시길 바라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하므로, 364일의 경우에는 해당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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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당해고로 확인되는 경우 합의한 사직일자에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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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이후 갑자기 회사로부터 연차 사용은 할 수 없으며 퇴사일을 2월 28일로 하고 사직서를 다시 제출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틀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것이며, 1일이 모자라므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태입니다. 연차는 근무일에 포함이 되지 않나요?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일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근로자의 계약해지통보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사업주가 임의대로 퇴사일을 지정하여 통보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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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21년 3월 2일~ 2022년 2월 28일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이 364일이며 2월 28일 이후 3월 1일, 2일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일이 아니므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365일)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므로 1일이 부족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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