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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장한얼룩말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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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6

연차와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1년 3월 2일에 입사하였고, 2022년 2월 28일까지 일하였습니다. 하지만 쓰지 않은 연차가 2일이 남아 3월 2일, 3일에 쓰고 3월 3일을 퇴사일로 하기로 합의가 되어 사직서도 제출하였는데요.

퇴사 이후 갑자기 회사로부터 연차 사용은 할 수 없으며 퇴사일을 2월 28일로 하고 사직서를 다시 제출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틀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것이며, 1일이 모자라므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태입니다. 연차는 근무일에 포함이 되지 않나요?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일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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