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회사와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상법 제382조), 따라서 이는 일정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통일적인 노무를 목적으로 하는 위임계약으로서 근로계약과 구분되어 이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됨.상법 등에 규정된 이사(이하 이사라 함)가 아닌 이사보 또는 이사대우(이하 이사보라 함)제를 만들어 운영하는 경우,상법 등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은 이사보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는 업무, 보직부여 등과 관련하여 이사에 상당하는 권한, 책임, 의무를 갖는지 여부와 보수, 출ㆍ퇴근 등에 있어 이사와 상당한 대우를 받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이사와 상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임. 그러나 이사보가 이러한 실질적인 계약관계나 근무관계에 있어 이사에 상당하는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임.
이사의 근로기준법 근로자성을 판단하여 허위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규정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산정하시면 됩니다.5인 이상임에도 5인 미만으로 허위 축소 운영하여, 연차나 가산수당 등을 미지급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라 볼 수 없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아버지가 이사인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특별히 인정되지 않는 한, 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아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대표이사의 친족인 자는 통상적으로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나,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3.상기의 판단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제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