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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호아친242
조신한호아친24222.03.07

회사에서 강제연차를 사용하라고합니다.

회사에일이없어서 쉬라고합니다.일부는 나와서 일하고일부는 회사가일이없어쉬라고하는데요.그럴때마다연차로대체햇는데요.이제 쓸 연차도없는데 무급이나 아니면내년연차를 땡겨쓰라고하는데요.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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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일을 쉬라고 한 경우 연차 차감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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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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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면서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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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제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회사에일이없어서 쉬라고합니다.> : 근로기준법 휴업수당 지급사유로 보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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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하고, 연차휴가를 휴업기간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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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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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경영상 장애로 인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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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회사에서 휴업 처리 후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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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 즉 언제 사용할지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이 강제하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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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경영악화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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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 대체에 관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이상,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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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일이없어서 쉬라고합니다.일부는 나와서 일하고일부는 회사가일이없어쉬라고하는데요.그럴때마다연차로대체햇는데요.이제 쓸 연차도없는데 무급이나 아니면내년연차를 땡겨쓰라고하는데요.이게 맞는건가요?

    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사용해야하며,

    근로자의 의사로 신청해야합니다.

    그러한 신청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쉬게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는 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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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그에 대한 귀책이 회사에 있어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회사가 휴업수당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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