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까지 2시간30분씩 근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포함되며 코로나로 인한 휴업기간도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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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포괄승계된 경우이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1월에도 근로를 하였다면 지금이라도 고용보험을 가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3. 포괄승계된 경우 현재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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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급된 공구 수리비에 대해 직원에게 수리비를 일부 부담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파손 및 분실된 장비의 수리비 청구는 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은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임금에서 공제할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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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기퇴근을 시키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여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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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90%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월 중간에 수습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라면 14일 까지만 90%로 계산하고 15일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100%로 계산하여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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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은 원칙적으로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이미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알바를 하지말고실업급여를 수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알바기간을 최종직장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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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휴업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휴업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에 다른 직원들이 근로한다면 휴업신고는 하지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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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과 대기시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을 하거나 늦게 퇴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4시간 이상이라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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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생성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2021년 12월 1일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2022년 11월까지 총 11개 발생)이후 2022년 12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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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가입자입니다. 지연이자에 대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른 지연이자를 납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이러한 지연이자는 노동청에서 해결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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