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중간에 입사한 사원의 경우, 3번째 달(수습기간 3개월)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11월 15일에 입사했다면, 2022년 2월 14일이 수습기간 3개월이 딱 끝나는 때입니다.
2월 급여 산정을 할 때 14일 까지만 90%를 적용하고 15일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100% 지급하도록 계산해야 하나요? 그럼 급여산정이 복잡한데...실무적으로는 보통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월 급여 산정을 할 때 14일 까지만 90%를 적용하고 15일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100% 지급하도록 계산해야 하나요?>
네, 2월급여는 위와같이 구분하여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을 위한 근태 산정 기간이 월초부터 월말인 경우, 3개월 간 급여를 90%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위 예와 같이 마지막 달의 14일간은 90%로 계산하고, 15일부터 말일까지는 100%로 지급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을 감액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감액한 경우 월력상 3개월 이내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서 수습기간에 적용되는 임금 부분을 일할 계산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월급여*90%/28일*14일+월급여*100%/28일*14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1. 수습기간 급여에 대한 일할계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사안에서 일반적으로 일할계산으로 적용을 하여 지급을 하게 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월 중간에 수습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라면 14일 까지만 90%로 계산하고 15일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100%로 계산하여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90%로 지급합니다. 2월 급여를 산정할때 14일까지만 90%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100%로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일할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맞습니다.
2. 기재하신 바와 같이 2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90% 적용하고, 15일부터는 100%를 적용, 둘을 합하여 산정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