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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페리카나162
성실한페리카나16222.02.23

퇴직연금DC형 가입자입니다. 지연이자에 대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퇴직연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5년이상 재직중이며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어 회사측에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재직중인데 퇴직연급 납입을 회사측에 미납했더라구요.

중간정산시 납입 지연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포함하여 모두 정산 받을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회사측에서 지연이자 거부시 재직중인데도 임금체불로 신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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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른 지연이자를 납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연이자는 노동청에서 해결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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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5항).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위반하여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동법 제44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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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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