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계약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센터마다 요구하는 자료는 차이가 있지만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본이 아닌 캡쳐본이라도 문제되지는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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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받을 부서팀장이 직장내 과롭힘 행위자에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인사발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 및 근로장소가 특정된 경우라면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2.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선 신고를 하였음에도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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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3.3% 중복적용 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라면 사업소득(3.3%)으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맞지 않습니다.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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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때문에 재택근무시 통상 임금의 50%만 준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가격리기간 중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재택근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근로시간 만큼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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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두개가 있는데, 저를 두개의 사업장에 사대보험 신고를 하라고 하시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산재, 건강, 연금)은 관련법에 따라 이중가입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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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법정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며 프리랜서는 법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금처리만 3.3%로하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직원의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은 1년 이상 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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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한달 전 회사에 통보 하였습니다. 혹시 퇴사일을 한달보다 조금 앞당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여 회사에서 수리를 한 경우라면 사직일자의 변경을 위해서는 회사의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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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지급이 되므로 프리랜서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지급이 제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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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불리한 노예계약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담당 업무와 관련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부분이며 법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물론 최초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가 아닌 업무를 추가하여 시키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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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직원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문제되는 부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근로자가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3563, 2018.08.22)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했다는 사정만으로 위에 예를들어 적어주신 내용의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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