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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좋아용
답변좋아용22.02.07

프리랜서 퇴직금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3.3%) 소득자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재직기간: 2020.12~ 2022.02

근무기간이 1년이 넘어서,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2022년도부터는 15시간 미만으로 근무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15시간 이상 근무)

프리랜서의 경우 주15시간이상 일한 기간만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것이 맞나요?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은 2021년도 10~12월로 계산하면 되나요?

근속일수는 22.02까지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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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부터 근무한기간은 제외하셔야 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상 규정되어 있는 퇴직금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당사자가 계약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며 실질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요건이 충족되며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개월 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주15시간이상 일한 기간만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것이 맞나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니면 퇴직금 지급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주15시간 이상 기간만 포함하면 됩니다.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은 2021년도 10~12월로 계산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근속일수는 22.02까지 계산해야하나요?>

    근속일수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21.12.31까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며 프리랜서는 법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직원의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은 1년 이상 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받을수 있는 것으로 2022년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산정하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은 10~12월로 계산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1주 15시간 및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상기 요건을 충족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질문하신것 처럼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은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프리랜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여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기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한 주의 합계가 52개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이때,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상기와 같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투명한라마44님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인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계약 종료시 일정금액을 지급한다면 ,해당부분은 퇴직금이 아니므로 지급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을 원하실 경우,

    1) 주15시간 이상 일한 기간만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2) 네. 21.10~12기준으로 직전3개월 평균임금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사업소득자(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은 근로자지만 세무신고만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 시에 지급합니다.

    또한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으로 산입하고

    평균임금 계산시점은 퇴직일 즉 22.02 이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로 산정하므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2020.12~ 2022.02

    근무기간이 1년이 넘어서,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2022년도부터는 15시간 미만으로 근무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15시간 이상 근무)

    프리랜서의 경우 주15시간이상 일한 기간만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것이 맞나요?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은 2021년도 10~12월로 계산하면 되나요?

    근속일수는 22.02까지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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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라는 명칭 상관없이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라면, 4주를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15시간 이상이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임)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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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우선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