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5인미만 사업장 월급 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하루 8.5시간 주6일로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348,211원 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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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 뜻을 전달한 날에 당일 퇴사 처리를 당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2.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신청은 퇴사후에도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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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궁금점이 있습니다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직원의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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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무 이행이 잘 안되서 퇴사할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 위반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출퇴근기록부 등을 토대로 9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했다는 것을 입증해야합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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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최저시급 기준 월급미달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한주 6일 8시간으로 근로를 하였고 격주로 일요일 6시간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 포함 약 223만원이 최저임금으로산정이 됩니다.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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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계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2. 기본급과 인센티브가 통상임금에 포함한다고 가정을 하면 기본급 + 인센티브 / 209 x 8로 계산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하루치 연차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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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하루치 일당 늦게준것 고소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현재까지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2일 지연되어 지급을 받았다면 신고자체가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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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수와 휴게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2.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손님이 음식이나 음료주문 안할 때 틈틈히 쉬는 부분은 대기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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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이상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월급여 / 182.5 x 7 x 30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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퍄견 사원 대체휴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 소속 사업체(파견사업체)의 전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법에 따라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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