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께서 먼저 사직 의사를 밝히셨으므로 권고사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질문자님께서 발생한 목디스크가 업무상 연관성이 있을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산재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합니다.
3. 퇴사 일자에 대한 명확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툼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명확히 희망퇴사일을 전달하였다면 좀더 유리할 수 있으나, 회사가 인수인계가 필요없다고 당일 퇴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말씀 없이 회사의 지시를 따랐다면, 당일 퇴사에 묵시적으로 동의한것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퇴사를 대상으로 다투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