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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미298
반듯한거미29822.01.29

퇴사의 뜻을 전달한 날에 당일 퇴사 처리를 당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2달전 근무중 목디스크 증상 발병.

1월 20일 증상이 심해짐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의사를 밝힌후

대신 일할 사람구하시라고 사장에게 말함.

정말 관둘꺼냐는 물음에

퇴사하겠다고 답함.

당일 퇴사처리 한다고 함.

인수인계하고 나가겠다고하니

인수인계 안해도 됨.이라고 하심

짐 정리도 해야하고

인사도 해야하고 해서

회사에 들리겠다고하니

안와도 됨.이라고 하심

회사단톡방 나가줄것을 요청받고 바로 나옴.

쫓겨나듯이 당일 퇴사처리 당함

현재 상황.

사직서 미작성.

출근 안하는 상태.

병원 치료 받으면서

집에서 요양중입니다.

궁금한점.

1. 이런 경우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

2. 산재신청을 해야 하나요??

3. 어떤점에 방향성을 맞추고 일을 진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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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 이런 경우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

    회사는 사직을 권고한 적이 없고,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밝힌 것이므로 권고사직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 산재신청을 해야 하나요??

    목 디스크 원인이 업무에 있다고 판단되시면 산재신청을 하시면 도움 될 것입니다.

    3. 어떤점에 방향성을 맞추고 일을 진행해야 할까요???

    본인이 부당해고나 산재라고 생각되시면 관련 법규정이나 신청절차 등 확인하시어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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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퇴사후에도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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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께서 먼저 사직 의사를 밝히셨으므로 권고사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질문자님께서 발생한 목디스크가 업무상 연관성이 있을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산재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합니다.

    3. 퇴사 일자에 대한 명확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툼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명확히 희망퇴사일을 전달하였다면 좀더 유리할 수 있으나, 회사가 인수인계가 필요없다고 당일 퇴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말씀 없이 회사의 지시를 따랐다면, 당일 퇴사에 묵시적으로 동의한것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퇴사를 대상으로 다투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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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보다는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에 보다 가까운 것 같습니다. 사직을 권유한 사실이 없습니다.

    2. 산재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3. 산재와 실업급여 쪽에 신경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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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이런 경우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

    >>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으므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2. 산재신청을 해야 하나요??

    >>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어떤점에 방향성을 맞추고 일을 진행해야 할까요???

    >> 일단,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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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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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합의퇴직으로 보입니다.

    2.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산재신청을 해서 과거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를 받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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