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일용직 하루치 일당 늦게준것 고소가능하나요
건설일용직 으로 일당 잡부14만원 받기로하고 일이 있으면 그전날 연락받고 나가서 일하고 일이없으면 쉬고 그런식으로 정했는데 1월 5일 하루 일했고 그이후로 연락이없길래 전화하니 더이상안나와도 된다고 하면서 일당 입금시켜준다고 하더군요.근데 법적으로 퇴직일로 부터 14일 안에 줘야하는거아닌가요 1월19일까지가 맞죠?그런데 계속 기다려도 안주고 문자전화연락도 안되더군요.결국 겨우 1/21일에 입금받았습니다. 너무 화나고괘씸하고 늦게준게 연받아서 노동청 고소하려고합니다 돈은받았지만 제가 법적으로 2일 지연되서받았기때문에 법위반으로 고소할수있는것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