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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과감한나방241
과감한나방241
22.01.29

상시 근로자수와 휴게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주말 PC방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상시 근로자가 5명이 되지 않는다,

한 달에 5명 이상 근로하는 날이 없다고 하시면서 야간수당을 안 주시는데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일수가 절반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거 아닌가요?

두번째로 4시간 이상 일하는데, 5시간 7시간 일하는데 쉬는 시간이 없어요.

손님이 음식이나 음료주문 안할 때 틈틈히 쉬라고 하시는데

그건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 아닌가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가 해서요.

참고로 제가 휴게시간 없이 일하겠다고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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