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과 퇴직금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회사 실수로 퇴직금을 잘못 산정하여 적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이므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3.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러나 산출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액보다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금액이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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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쿠팡이츠 친구초대로 인한 수익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는 되도록 소득발생이 없는게 좋습니다. 세금처리와 무관하게 수익이 있다면 실업인정일에 신고를하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방법은 우선은 출금하지 마시고 실업급여수급이 모두 완료된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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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정산방법이 궁금해요 알려두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 x (재직 일수 / 365)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계산하기 보다는 고용노동부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 입력으로 퇴직금이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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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로 쉬고 왔는대 취소됬다고 하면서 불이익을 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경조휴가 등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으므로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의 규정을 확인하셔서휴가 요건에 미충족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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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경영악화로 무급휴직1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휴직을 하여 2개월 이상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동의 하에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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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시 통상임금외 여름휴가비와 만근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평균임금의 7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은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임금의 명칭만으로는 통상임금에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여름휴가비의 경우 통상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요건으로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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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무급휴일에 관한 문구 법적으로 이상없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급휴일도 휴일이기 때문에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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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시행 대는 휴일 근무 관련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내용중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그리고 공휴일 근무시 시급제의 경우 2.5배로 계산이 되며 월급제는 기본 1에 해당하는 부분이 월급여에 포함되어있으므로 1.5배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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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재량근로제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업무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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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기간 중 사업소득, 경찰학교 사업소득 처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므로 사업소득으로 처리를 하기 전에 미리 해당 경찰학교에 연락하여확인을 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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