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가로 쉬고 왔는대 취소됬다고 하면서 불이익을 주려고 합니다.
회사 내규상 부모님이 환갑이면 법적 출생일 기준 2년 전후로 신청하면 1일 공가가 나옵니다.
제 부친의 환갑이 작년 6월 이였어서 미리 보고하고 신청하였고 작년 12월에 공가 1일 사용하였습니다. (참고로 제 입사는 작년 8월)
그런데 갑자기 몇일전 입사 일 전에 발생한 환갑은 안된다며 공가를 취소하겠다고 하였고 쉬는날 하루 대근 하라고 하였습니다. 알겠다고 했지만 대근 날짜를 가지고 조율이 쫌 안됬는대 그러면 대근하지 말고 1일치 급여와 만근 수당을 뱉어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정당하게 미리 보고했고 차장님 결제까지 받아서 허가 난 사항인대 인사과에서 반려된건대..... 저는 미리 보고드렸고 잘못한건 없는거 같은대 제가 죄인인거 마냥 제가 뭘 속이고 잘못한거 마냥 급여 가지고 협박처럼 말하는게 쫌 많이 화나내요.
저런 태도나 상황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제가 잘못한것도 아닌거 같고 대근을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날 하겠다는건대 급여를 차감하니 뭐니 강압적으로 말하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