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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븍극곰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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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it업계 에이전시에서 웹디자이너로 일하다가 퇴사 후 연장,야근근무를 한 부분에 대한 수당을 요청드렸는데 it쪽은 재량근무에 속해서 안줘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저희 회사는 근무시간이 정해져있고 재량근로제를 도입한적도 없고 얘기를 한적도 없습니다. 재량근로제라는게 사전에 근로자와 합의를 하고 동의를 받았을때 도입하는 제도로 알고있는데요. 근로자동의없이 수당을 요청드리니 갑자기 재량근로제라서 지급의무없다고 하시는데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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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아래의 내용을 서면 합의를 통해 아래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① 대상업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관련 고시에서 규정한 6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한정

      ② 업무의 수행 수단, 시간 배분 등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긴다는 내용 ∙ 사용자가 그 업무의 수행 수단,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

      ③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 서면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시간을 명시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재량휴가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IT업종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재량근로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고 도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량근로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가 없어야 합니다. 회사와 말로 해봐야 시간만 갈테니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게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재량근로제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업무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의하신 재량근로제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재량근로제가 적법하게 도입된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와 별개로 야간근로수당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