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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랄한동박새220
신랄한동박새220
22.01.06

연차수당과 퇴직금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회사와 협의 후 연차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연차수당에 대해 신고를 못 했다고 하며 연차수당은 세금공제 없이 금액을 주겠다고 하였고, 이럴 경우에 퇴직금 금액에도 영향이 미칠 듯 하여 문의드립니다. (현 상황은 연차수당을 미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받은 상황입니다. )

1.회사 실수로 신고를 못한 경우 다시 금액 신고요청하여 퇴직금 차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연차수당에 대한 세금은 몇 %나 될까요??

3.더불어 퇴직금 산정시에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적다면 통상임금을 적용한다는 내용도 본 것 같아 이부분도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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