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계약직 후 실업급여 수급시 고용주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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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가 직접적으로 없는 회사의 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업무가 아닌 회사의 지시로 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약정한 근로계약상 담당업무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반드시 회사의 지시에 따라 타회사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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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알바 수당, 계약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에는 일요일이라 해서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시적인 대타나 연장근로로인하여 실제 근무시간이 한주 15시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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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 직원등록 조건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하여 한달 이상 근무가 예정되어 있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하여야 합니다. 한주 24시간 근무시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급여지급시 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 + 주휴수당으로 계산하여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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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8 x 5 + 8(주휴수당) + 9.75(연장 6.5 x 1.5)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포함약 2,298,461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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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장을 거부당할 경우 자발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자발적퇴사에 해당하지만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한 아이당 육아휴직 1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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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140만원인데 조정수당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에 따르면 물가수당,조정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 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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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닌지 일년이 다되어가는데 사대보험이 안들어가고 있는걸 이제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급여에서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 지급되었으므로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회사에서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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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국민연금미납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기간에도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 및 납부방식은 동일합니다. 아마 회사에서 급여지급시에는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공단에는 납부를 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전화 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미납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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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남았는데 한참남았는데 갑자기 다른일자리구했다고 그만둔알바?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입증의어려움으로 인해 법원에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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