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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상괭이147
솔직한상괭이14722.01.01

회사 다닌지 일년이 다되어가는데 사대보험이 안들어가고 있는걸 이제 알았어요

월급은 8프로 정도 뗀 금액으로 들어왔습니다.

1. 근무기간동안 안넣은 사대보험을 한번에 넣어달라고 할 수 있나요?

2. 사대보험을 못넣는다면 근무기간동안 뗀 세금만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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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근무기간동안 안넣은 4대보험은 소급해서 신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달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2. 사대보험을 못 넣는다고 하더라도 소득세와 지방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별개의 영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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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아뇨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징수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죄로 고발이 가능합니다. 취득신고 자체가 안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4대보험 관련 각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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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임에도 사용자가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을 하여야 합니다. 그 세금이 4대보험료 명목이었는데, 실제로는 사용자가 중간에 가로챈 것이었다면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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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했으나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소급해서 가입신고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과 세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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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사업장에 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월급에서 이미 4대보험을 공제하고 지급한 경우라면 최대한 빠르게 말씀을 하시어 가입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선생님에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대보험을 못넣는 부분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으나, 이는 법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월급에서 공제했으나 가입을 안한 부분에 대하여 소급가입으로 처리가 안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공제금액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4대보험 가입요청을 먼저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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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간만큼 4대보험 가입 기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대한 가입 의무는 사용자(회사)에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급여명세서나 급여통장 등을 입증자료로 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 가셔서 문의하신다면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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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가입은 된 상태에서 월급에서 공제하면서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업무상 횡령에 해당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소급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상횡령·국민연금법위반>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판시사항】

    [1]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을 원천공제한 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2]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공제한 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국민연금법(2009. 5. 21. 법률 제9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제95조 제1항,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2010. 8. 17. 대통령령 제22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5명의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공제한 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천공제의 취지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 기여금을 공제한 임금을 지급하면 그 즉시 사용자는 공제된 기여금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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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4대보험은 3년의 범위 내에서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2.원천징수가 이루어졌음에도 4대보험을 미납한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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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과 4대보험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8%를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4대보험료를 월급여에서 공제하였으나,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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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근무기간동안 안넣은 사대보험을 한번에 넣어달라고 할 수 있나요?

    2. 사대보험을 못넣는다면 근무기간동안 뗀 세금만큼 받을 수 있나요??

    - 한번에 소급하여 처리할수 있으며, 사대보험 미가입시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범위의 세금에 대해서는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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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급여에서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 지급되었으므로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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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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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 근무기간동안 안넣은 사대보험을 한번에 넣어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넣어달라고 할수 있습니다.

    2. 사대보험을 못넣는다면 근무기간동안 뗀 세금만큼 받을 수 있나요??

    -> 돌려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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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근무기간동안 안넣은 사대보험을 한번에 넣어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네 입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사대보험을 못넣는다면 근무기간동안 뗀 세금만큼 받을 수 있나요??

    => 이미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했으나 실제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원래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으로 애초에 세전 임금이 모두 근로자의 임금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보험료를 공제해왔다면 실제 납부하지 않은 4대보험료를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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