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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훌륭한상사조156
훌륭한상사조156
22.01.01

육아휴직 연장을 거부당할 경우 자발 퇴사인가요?

1. 육아휴직 연장을 신청하는데 회사가 이를 거부하여 퇴사할 경우 비자발 퇴사, 즉 권고사직이 되는 건가요? 회사가 이를 자발퇴사로 주장할 수 있나요?

2. 육아기 단축근로는 육아휴직 잔여 기간이 있어야 사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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