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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상사조156
훌륭한상사조15622.01.01

육아휴직 연장을 거부당할 경우 자발 퇴사인가요?

1. 육아휴직 연장을 신청하는데 회사가 이를 거부하여 퇴사할 경우 비자발 퇴사, 즉 권고사직이 되는 건가요? 회사가 이를 자발퇴사로 주장할 수 있나요?

2. 육아기 단축근로는 육아휴직 잔여 기간이 있어야 사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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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연장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본인이 원하지 않은 경우에 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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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총 1년 내의 기간에서 육아휴직 연장을 신청했는데 사용자가 거부하면 위법입니다. 일단 육아휴직 연장 신청서만 보내시고, 그 후에 회사가 만약 무단결근을 주장하며 해고 등 징계를 한다면 부당해고,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잔여기간이 없어도 1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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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육아휴직 부여 의무가 없어 거부하였다면,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로서 사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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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육아휴직 연장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2. 육아휴직을 전부 사용한 이후에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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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연장의 경우 근로자가 30일 전에 연장신청을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회사는 1회 연장에 대하여는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승인해주어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거부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하오나, 이를 이유로 선생님이 퇴사를 먼저 말씀하신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1. 2019년 10월 이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추가 1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며, 19년 10월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일수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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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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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거부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아래 규정에서 처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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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은 육아휴직과 별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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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자녀당 1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1회 사용한 경우, 나머지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별개로 1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 기간이 남은 경우 그 남은 기간을 더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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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자발적퇴사에 해당하지만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한 아이당 육아휴직 1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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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연장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야게 육아휴직 연장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것입니다.

    2. 육아기 단축근로는 육아휴직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1년 + 잔여기간으로 사용할수 있으며, 잔여기간이 없으면 1년간 사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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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7.>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의 사용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과 그 기간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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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사직을 한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1명의 자녀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 사용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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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연장을 신청하는데 회사가 이를 거부하여 퇴사할 경우 비자발 퇴사, 즉 권고사직이 되는 건가요? 회사가 이를 자발퇴사로 주장할 수 있나요?

    -> 회사 내규상 육아휴직 연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비자발적 퇴사로 보이진 않겠습니다.

    2. 육아기 단축근로는 육아휴직 잔여 기간이 있어야 사용 가능한가요?

    -> 육아휴직 1년간 사용했다면, 1년을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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