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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몽구스294
나른한몽구스294

수습기간중 퇴사-국민연금미납 정상인가요?

11월1일부터 시작해 12월 31일 두달간 근무했습니다.

급여명세서 상 기본급 지급액,소득세,지방소득세,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식대

이렇게 기입되어있습니다.

월급에서 세금은 납부되어 '차감수령액'으로 입금이됩니다.

2개월간 일하는도중 처음 들어알고 있던 업무와 다르게 진행되어 몸이 상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오래 일할 수 없을듯 하여 말씀드리고 12월말까지의 약속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납부내역을 보니 2달모두 미납되어있습니다.

급여로는 제 임금에서는 세금을 냈지만 기간동안 연금 미적용되어있던데 정상인가요?

수습기간동안에는 근로자만 세금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국민연금납부횟수로 제외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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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선생님의 임금에서 공제가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이를 납부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장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확인을 하시고, 납부를 요청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 국민연금 공단에서 유사사례 답변한 내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 할 경우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체납사실통지서의 하단을 보면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가 있는데, 회사에 이를 확인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하면 체납사실통지대상 월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사실일 통지된 월의 다음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낼 수도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납부를 했는데 추후 사용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처분에 의해 징수되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해 돌려줍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신고를 안한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신고센터 등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그래도 처리되지 않을시 횡령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신고를 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납부내역을 보니 2달모두 미납되어있습니다.

      급여로는 제 임금에서는 세금을 냈지만 기간동안 연금 미적용되어있던데 정상인가요?

      급여에서 공제되었다면 , 사이트에서도 납부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근로자만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사용자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함께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은 정상적으로 가입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국민연금 등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징수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죄로 고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https://www.nps.or.kr/jsppage/singo/singo_tab_01.jsp)

      이를 통해 복구해보시기 바라며, 사업주를 횡령으로 신고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기간에도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 및 납부방식은 동일합니다. 아마 회사에서 급여지급시에는

      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공단에는 납부를 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전화 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미납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사회보험료 등 4대보험에 관한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한 이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장 관할 경찰서 등을 통해 조치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