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 연차 첫 시행 관련 규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시간단위 연차사용을 금지하고 최소 반차로 사용토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법 68207-157, 2000.01.22)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ㆍ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 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3. 경조휴가를 부여할 노동법상 의무는 없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4. 법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을 하여야 합니다. 자체규정으로 법과 다르게 진행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수당이 소멸되지 않습니다.5.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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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부지침에 따라 잠정 폐쇄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나 사업주의 자체적 판단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 x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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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어린이보육교사인데주말인데도출근시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장 및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지시로 연장근로 등 시간외근로를 한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통상임금 x 1.5배)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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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이 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느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공동대표 3인을제외하고 근로자 5인이 한주 6일근무를 하며 추가적으로 월 1회의 휴무를 부여받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아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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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또는 월차 휴가 부여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기준에 비하여 불리하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이되지만 법보다 더 많은 휴가를 보장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허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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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시 회사 무급휴가 사용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전체에 대해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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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 -> 근로시간구성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하루 8.5시간 한주 51시간 근무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연장근로는 11시간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계산식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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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고용보험ㅇ표햇는데요 지금와선 서류추가가필요하다고하여 지연이되엇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대부분 임의가입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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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를 포함하여야지 180일이 충족이 되므로 알바한 사업장에 전화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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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내년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그리고 실제 근로자로채용한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인원 뿐만 아니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도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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